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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203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5-04-09공포 2025-04-09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주신비의 체험을 통해 시민의 천문과학 지식향상과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한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①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둔다.
② 과학관의 부속시설 위치는 영천시 화북면 정각길 22 일원에 둔다.

제3조

과학관의 시설

① 과학관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설: 관측실, 돔상영관, 시청각실, 전시실
2. 체험시설: 전시체험관
3. 부속시설: 별빛펜션, 본관동
②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신비 체험으로 시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
2. 우주 천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시민과 청소년들의 문화의 광장 제공
4. 그 밖에 우주천체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공 등
5.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 운영
6.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 운영 및 그 밖의 수익사업 등

제5조

이용시간

관람시설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22:00까지로 하고 체험시설의 이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천문관측 등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0.02.>

제6조

휴관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전날, 설날, 추석전날, 추석날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정부지정 공휴일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입장료 등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장료 등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입장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장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장료 일일징수실적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와 별도로 체험료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등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1. 영천시민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영천시 소재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23.7.7.>
2. 65세 이상 노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5.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9.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입장할 경우에는 개인별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보현산 별빛축제 및 과학관에서 시행하는 특별행사기간 중 입장료는 모든 입장객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9조

판매시설의 설치

시장은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 및 이용의 금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관람 및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화재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과학관 입장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
3.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 및 손해배상

입장객이 과학관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자체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
1. 별빛펜션 :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2. 본관동 :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제14조

시설사용료

① 시장은 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은 사전예약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부터 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은 예약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요금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는 현금, 전자결재서비스(신용카드 등),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및 별표 3의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등은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약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사용료 등의 면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행사의 경우 필요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②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비수기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신생아도 부 또는 모와 영천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1회로 한정한다. <신설 2024.7.5.>

제17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10% 감면할 수 있다. 단, 성수기는 제외한다. <개정 2019.11.18.>
1. 영천시민(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우리시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19.11.18.>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신설 2019.11.18.>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19.11.18.>
4.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신설 2019.11.18.> <개정 2025.4.9.>
② 그 밖에 시설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기간, 대상,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기상청이 강풍ㆍ풍랑ㆍ호우ㆍ대설ㆍ폭풍해일ㆍ지진해일ㆍ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하여 사용 당일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과학관 부속시설 시설상의 문제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와 같이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사유발생일 5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예약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19조

배상책임

① 관리자는 시설물 및 천체망원경,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시설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본관동 및 별빛펜션 사용자 중 과학관을 관람하지 않은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한다.

제21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과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그 명의와 책임 하에 과학관을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⑤ 과학관의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의 별도협약에 의한다.
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0.7.6.>

제22조

회계관리

① 직영관리 운영하는 경우 시설 운영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부속시설 운영 수입은 과학관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제21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 예산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결산 종료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