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별자리 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체험촌의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시설사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체험촌 내의 시설물 관리ㆍ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체험촌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체험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
2. 체험촌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
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
4. 체험촌 청결 유지관리
5. 체험촌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
6. 그 밖에 체험촌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체험촌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은 시설사용일 다음날 납입한다. <개정 2019.9.25.>
조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약취소,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