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20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2-05-30공포 2012-05-30공포번호 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학관 육성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현산 천문과학관 별자리 체험촌(이하 “체험촌”이라 한다)은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험촌"이라 함은 영천시 화북면 별빛로 681-32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2. "관리자"라 함은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 사용료 징수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휴장

체험촌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명절(설날, 추석)과 명절 전날 및 다음날
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 다음 날)
3. 정부지정 공휴일의 다음날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시설사용시간

시설별 사용시간은 사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로 한다.

제6조

사전예약

① 체험촌의 사용에 대하여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한다. 다만, 보현산 천문과학관의 천체체험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30인 이상 단체 방문객에 한하여 접수시작일 이전에 예약을 받을 수 있다.
② 사전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 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시설 사용 예정일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① 체험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이를 체험촌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징수 및 게시

① 시설사용료는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여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10퍼센트 감면한다.
1.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영천시와의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11조

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체험촌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2. 체험촌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다.

제12조

시설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체험촌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체험촌 시설을 개ㆍ보수할 때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별표3의 체험촌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체험촌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3의 이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
3. 시설사용권 미소지
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관리자는 체험촌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5조

세입조치

체험촌 수입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