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에서 발행하는 영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에서 발행하는 영천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보의 편찬, 기타 시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전산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시보는 제4조의 사항이 발생할 때 홍보실장이 수시발행한다. <개정2005.12.29, 2018.5.11.>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고시란
6. 공고란
7. 상훈란
8. 시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인사발령란
11. 시정소식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도지사 표창, 시장 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 한다.
인사발령란에는 시소속직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4.12.31>
시정소식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 등의 지시 및 훈시(시정과 관련 되는 사항) <개정 2019.11.18.>
2. 시장 지시 및 훈시 사항
3. 시 방침으로써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시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5.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시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본청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보 게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를 득한 후 시행문과 관련자료 2부를 첨부하여 홍보전산실장에게 게재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② 홍보전산실장은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지면상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홍보전산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시보에 게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시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18.5.11., 2020.4.10.>
시보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배부한다. 다만, 예산사정, 이용도 등을 참작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본청 : 실ㆍ과 각 1부, 민원실 4부
2. 의회 : 26부
3. 직속기관 : 각 2부
4. 사업소 : 각 2부
5. 읍ㆍ면ㆍ동 : 각 2부(민원실 1부)
6. 리ㆍ통 : 각 1부
① 배부 받은 시보는 전 직원이 열람한 후 날인하여야 하며,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②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써 시행한 것으로 본다.
시보는 시에서 배부하는 것 이외에 판매대행인을 지정하여 시 지정가격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