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1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 6. 3., 2020.12.28.>
이 조례는 영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11조,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 6. 3., 2020.12.28.>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의 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4.11.06>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1. 건강(전염성질환)진단서 및 제증명
2. <삭제 2014.11.06>
3. <삭제 2014.11.06>
4. 검사
5. 치과진료
6. 한방진료
7. 일반진료 <신설 2019. 6. 3.>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하여 수납한다.
①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수급권자 및 2종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9. 6.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비급여 제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06., 2019. 6. 3.>
1.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
2. 감염병 발생시 주민진료 및 임시예방접종 <개정 2014.11.06, 2020.12.28.>
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 <개정 2019. 6. 3.>
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
5. 무의탁자의 진료
6. 국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가 개최하는 각종행사시 의료지원
7.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진료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9. 6. 3.>
③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읍ㆍ면 의약분업지역 대상자는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건강보험수가기준에서 정한 정액본인 부담금으로 1회 최대한도 5,000원)는 조제한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시장이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3.>
④ 유료예방접종의 경우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4.11.06>
⑤ 제2항제2호에 따라 영천시장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외에 영천시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플루엔자 및 신종 감염병 등에 대한 임시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⑥ 제5항에 따른 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또는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⑦ 제5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천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2.28.>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에 등록된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천시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