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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09619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0-10-04공포 2010-10-04공포번호 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본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시민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영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시민체육대회와 격년으로 10월 5일을 전후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야제
2. 서제
3. 개막식('영천시자랑스러운시민상' 시상식 포함)
4. 민속축제
5. 일반문예경연
6. 특별 음악ㆍ미술분야 공연 및 전시행사
7. 기타 필요에 따라 채택하는 행사

제4조

구성

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5인, 기획ㆍ실무ㆍ집행위원, 감사 등을 포함하여 7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기획ㆍ실무ㆍ집행위원, 감사는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시의회 의원
2. 문화ㆍ예술ㆍ체육단체 대표
3. 학계ㆍ교육행정 대표
4. 사회ㆍ자생 봉사단체 대표
5. 언론인
6. 여성ㆍ청소년단체 대표
7. 기업체ㆍ상공인 대표
8. 노조단체 대표
9. 농업인단체 대표
10. 지역주민대표
11. 시의 국ㆍ담당관급이상 간부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지역내에서 덕망있고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추대한다.
⑥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시민의 날 행사 계획 및 심의 확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시민의 날 기념행사 전반 또는 각호의 행사를 분과위원회에 위임, 거행할 수 있다.

제6조

행사 및 운영 경비

행사 및 운영에 따른 경비는 시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