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천시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칙은 영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천시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①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6.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써 영천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영천시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전문개정 2019.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2020.4.10.>
③ 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 안건사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민원관련 국ㆍ실ㆍ과ㆍ소장 <개정 2019.12.31.>
2. 민원과 관련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3.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9.12.31.>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19.12.31.>
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 또는 민원주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1.12)
① 민원처리주관 실ㆍ과ㆍ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12.31.>
② 삭제 <2019.12.31.>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영천시 실무종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민원처리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⑧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에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