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회계업무부서의 장
나.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다. 물품출납원: 회계업무부서의 계약업무팀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부서는 실무자)
2. 직속기관ㆍ사업소
가. 물품관리관: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부서의 장(부서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의 주무팀장(팀장이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실무자)
3. 읍ㆍ면ㆍ동
가. 물품관리관: 읍ㆍ면ㆍ동장
나. 물품출납원: 읍ㆍ면ㆍ동 주무팀장
다. 분임물품출납원: 읍ㆍ면ㆍ동 회계업무팀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시장이, 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는 각 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물품관리관이 물품운용관을 겸임한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1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3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물품운용관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정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공유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회계업무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시장은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시장: 단가 50백만 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회계업무담당 국장: 단가 50백만 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회계업무담당 부서장: 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가. 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 단가 30백만 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3. 소모품대장(별지 제13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4호서식)
조례 제27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