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을 포상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을 포상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의 명칭은 스타영천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으로 한다.
② 포상 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 스타영천공무원의 수상자격은 「영천시 포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②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 등 인ㆍ허가 원스톱(One Stop) 처리 및 기업유치 등과 관련하여 매우 큰 공적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
2. 경제난관의 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는 자
3.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드높인 자
4.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본보기가 되는 자
ⓛ 스타영천공무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각 부서장이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② 스타영천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천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① 스타영천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실무평가위원회의 공적내용 확인결과를 토대로 영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향토개발상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자에 대하여 시장이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시장은 선발된 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스타영천공무원은 분기 5명 이내, 향토개발상포상 공무원은 연간 4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총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사팀장ㆍ감사팀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실무평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실무평가위원회는 스타영천공무원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 확인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상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의 진실성 및 공적의 정도가 표창대상으로서 타당한지의 여부
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 조사 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실무평가위원회는 추천자 및 소속 부서장에게 공적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타영천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1. 표창장(패) 수여
2.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의 50%부터 100%까지 상여금 지급. 단, 연봉제적용 공무원은 연봉의 5%를 기본급으로 환산한다.
3.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해당할 때에는 우선 승진
4.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선 전입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상여금은 봉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스타영천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