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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96175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05공포번호 1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ㆍ해외교포 또는 영천시민을 제외한 내국인에게 영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영천시의 위상을 높인 사람
2. 문화예술ㆍ체육ㆍ과학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의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제3조

명예시민증 수여절차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20세 이상의 영천시민 또는 시장의 추천으로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ㆍ수여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7>
②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1호 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

추천서 제출

명예시민증 수여 추천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
1. <삭제 2015.10.07>
2. 공적조서(별지 제5호 서식)
3. 추천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5조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영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 부여
2. 시민의 날 기념행사, 문화ㆍ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초청
3. 시정관련 보고서, 홍보자료 등 제공
4. 영천시 공무원 또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강사로 초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

권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2.4.8.>

제7조

사후관리

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영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