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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6174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시민의 여가 선용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개량.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서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
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말산업육성사업”이란 「말산업 육성법」제4조 및 제17조, 「한국마사회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4.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연합회, (사)한국말산업중앙회, (사)한국말산업학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6. “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
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 조절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말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6. 말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8. 말의 보건.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말산업 관련 업무 부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말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말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말산업 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생산자 단체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여성위원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학교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
2. 말사업자 대표 또는 승마단체 추천인사
3. 그 밖에 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말산업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및 학교
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이나 단체
3. 그 밖에 말산업 관련 법인이나 승마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말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말산업 관련 학교나 연구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기관의 유치

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시로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시로 유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기금

시장은 말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

말 문화의 창달 등

시장은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축제나 행사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
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ㆍ스포츠 행사
3. 그 밖에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제14조

말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말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서 말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

재정지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