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9617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9-11-18공포 2019-11-18공포번호 963

제1조

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08.1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ㆍ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2019.11.18.>
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7. 읍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개정 2009.08.1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리 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8.10>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08.10>
③ 위원장은 이장이 된다. <개정 2009.08.10>
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

위원 등의 임기

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09.08.10>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

사업위원

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제8조

감사위원

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월마다 1회 이상 감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월마다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

제9조

회계

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08.10>
② 회계연도는 시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0조

서기

① 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② 서기는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1조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