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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09617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15.07.01., 2022.4.8.>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리를, 동에 통을 두고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9.08.10>

제3조

확정기준

반은 2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2019. 9.25.>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리ㆍ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08.10, 2012.03.27, 2015.03.13, 2015.10.07, 2016.10.5>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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