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15.07.01., 2022.4.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2015.07.01., 2022.4.8.>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달과 효율적 행정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에 리를, 동에 통을 두고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9.08.10>
반은 2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 2019. 9.25.>
리ㆍ통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08.10, 2012.03.27, 2015.03.13, 2015.10.07, 2016.10.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