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12.21>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12.21>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0.10.04, 2015.12.21>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2.21>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료의 징수 등은 영 제7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5.12.21>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② 영 제105조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1]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에 따른 해당 규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해당 규정을 각각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의 해당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