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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159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5-03-13공포 2015-03-13공포번호 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

정의

사실조사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

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경우[전문 개정 2015.03.13]

제4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ㆍ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약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