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규칙은 「영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의 품목은 별표1과 같다.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라 유기재배 또는 무농약재배로 인증받은 것(친환경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것(전통식품에 대한 지역명품인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11.18.>
3. 품질의 우수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검사소ㆍ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9.11.18.>
2.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공동브랜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결과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3의 부여 방법에 따라 사용권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권부여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사용권부여서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 당시의 품질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이상으로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공동브랜드의 표시는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보이는 곳에 스티커 또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표시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영천시공동브랜드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③ 공동브랜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ㆍ경상북도우수농산물표시ㆍ영천시우수농산물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④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공동브랜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사용권부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의 사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사용품목출하 및 스티커 등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① 공동브랜드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비자와 공동브랜드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취소 또는 고발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통보에 따라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브랜드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공동브랜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공동브랜드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공동브랜드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동브랜드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스티커ㆍ포장재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브랜드사용권자가 부담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동브랜드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ㆍ소비자단체 및 관련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브랜드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공동브랜드의 신청 및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조사
3. 공동브랜드의 사용품목에 대한 불만사례의 수집 및 개선요구사항
4. 공동브랜드의 운영 및 사후관리기준의 개선
5. 공동브랜드의 홍보 및 발전방안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① 읍ㆍ면ㆍ동장은 공동브랜드사용권이 부여되지 아니한 품목의 물품ㆍ용기ㆍ포장재 등에 공동브랜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공동브랜드사용권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반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