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와 경북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개발과 농업기술의 획기적 향상으로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천시ㆍ경북대학교 협력 영천시농촌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와 경북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개발과 농업기술의 획기적 향상으로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천시ㆍ경북대학교 협력 영천시농촌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소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분야중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기술을 연구(개발) 한다.
1.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진흥, 가공ㆍ유통,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ㆍ협력사업
2. 지역 재배작목의 애로 기술개발과 유망 새 소득 작목의 발굴
3. 기타 시장이 영천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연구소에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연구위원은 제3조 1호의 분야별 3인씩 15인의 연구위원을 둔다.
① 소장은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야별 연구위원은 경북대학교 교수 1인, 지역출신 관련전문가 1인, 연구 소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1인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소장 및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출장 또는 질병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부여된 과제수행을 태만히 하여 연구결과를 얻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업무를 회피할 때
4.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사업수행이 계속되는 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장 및 연구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후임자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소장은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구위원은 소장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③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관련분야 시 소속 직원에게 연구 기술과 함께 개발기술의 이전과 기타 정보제공을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 완료시는 종합 보고회를 개최한다.
시에서 출연한 연구비로 이룬 연구 성과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①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연구위원, 농업유관기관단체 대표, 선도농업인 및 관련 공무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위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년 반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의 발굴 및 계획수립
2. 예산 및 결산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득작목담당이 한다. <개정 2020.4.10.>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과 외부 자금을 적극 유치하여 활용한다.
① 연구비는 연구과업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소에 지급한다.
② 소장 및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외부에서 유치한 연구비는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