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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촌발전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15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0-07-06공포 2020-04-10공포번호 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와 경북대학교가 상호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 개발과 농업기술의 획기적 향상으로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천시ㆍ경북대학교 협력 영천시농촌발전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연구소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분야중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기술을 연구(개발) 한다.
1. 식량작물, 경제작물, 축산진흥, 가공ㆍ유통, 농촌개발 분야의 연구ㆍ협력사업
2. 지역 재배작목의 애로 기술개발과 유망 새 소득 작목의 발굴
3. 기타 시장이 영천 농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구성

① 연구소에 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연구위원은 제3조 1호의 분야별 3인씩 15인의 연구위원을 둔다.

제5조

자격과 위촉

① 소장은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야별 연구위원은 경북대학교 교수 1인, 지역출신 관련전문가 1인, 연구 소장이 추천하는 연구원 1인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

해촉

소장 및 연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출장 또는 질병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부여된 과제수행을 태만히 하여 연구결과를 얻지 못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업무를 회피할 때
4.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임기

① 소장 및 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사업수행이 계속되는 경우 재 위촉할 수 있다.
② 소장 및 연구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후임자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임무

① 소장은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고,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수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연구위원은 소장이 부여한 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다.
③ 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은 관련분야 시 소속 직원에게 연구 기술과 함께 개발기술의 이전과 기타 정보제공을 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연구 완료시는 종합 보고회를 개최한다.

제9조

성과의 귀속

시에서 출연한 연구비로 이룬 연구 성과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연구위원, 농업유관기관단체 대표, 선도농업인 및 관련 공무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위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년 반기 1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의 발굴 및 계획수립
2. 예산 및 결산
3.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득작목담당이 한다. <개정 2020.4.10.>

제11조

예산

연구소의 운영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는 매년 시의 예산과 외부 자금을 적극 유치하여 활용한다.

제12조

연구비 및 수당

① 연구비는 연구과업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소에 지급한다.
② 소장 및 연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외부에서 유치한 연구비는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