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 2022.4.8.>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하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 2022.4.8.>
제2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순회수리반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5.07.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04>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7.28>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3. "농기계 임대이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이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12.04>
4. "이용자"란 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가 시로 농기계를 임차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
5. "순회수리"란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취약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해 현장에서 농기계를 수리ㆍ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5.07.28>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
1. 임대사업
가.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나.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순회수리
가. 고장 농기계의 순회수리 및 정비
나. 농기계 고장 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
다. 순회수리용 장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임대사업과 순회수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2015.07.28>
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2015.07.28>
③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 할 경우 전산서식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4.12.04>
ⓛ 임대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여성농업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촌지도과장, 기술지원과장 2.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본조 신설 2014.12.0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대농기계 구입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임대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 3. 신규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의 적합여부 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4.12.0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회의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할 경우 [본조 신설 2014.12.0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4.12.0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2.04]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농기계교관을 관리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농기계를 이용하려는 자는 방문 또는 유선 등으로 사용신청 후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② 관리요원은 이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1. 농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2.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① 농기계의 임대는 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2일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임대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 부터 입고일 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① 임대사업에 사용할 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입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작업의 기계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기종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요조사는 300명 이상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본조 신설 2014.12.0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농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1. 내구연수가 경과된 경우 2. 내구연수가 경과되지 아니한 임대농기계 중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농기계의 매각 또는 폐기에 관하여는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4.12.04]
① 임대대상 농기계의 임대료는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 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다.
② 제7조에 의하여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임대료를 별표 1의 농기계임대료 징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결재 또는 계좌송금 등으로 임대료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 신설 2014.12.04>
④ 농기계의 이용 유류대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시에 전입 귀농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자기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07.28>
2. 전액면제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4.12.04>
3. 재해ㆍ재난 시 시장이 인정한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4.10.>
①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4>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4.12.04>
3. 출고일 이후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4.12.0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2.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사용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이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 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① 이용자는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삭제 2014.12.04>
① 순회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대금은 부품 구입 시의 가격으로 징수한다. ② 농가당 2만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하는 금액만 징수하되,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신설 2015.07.28>
농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개정 2015.07.28>
1. 농기계이용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
2. <삭제 2015.07.28>
3.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4. <삭제 2015.07.28>
5. <삭제 2015.07.28>
6. 임대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
7. 농기계 수리신청 및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5.07.28>
8. 순회수리 부품 수불대장(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5.07.28>
9. 순회수리 일일 결산서(별지 제9호 서식) <신설 2015.07.28>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및 「영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