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내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2026. 4. 15.>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내의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2026.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5.>
1. "소장"이라 함은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3. "폐수관로"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사업자(장)에게 부담 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5.]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26. 4. 15.>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생활오수만을 처리하기 위해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6. 4. 15.>
배수설비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2조제12항에 따른 별표 16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6. 4. 15.]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가 부담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사업자(장)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물환경보전법」 제51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6. 4. 15.>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한다. <개정 2026. 4. 15.>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기적으로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④ 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스크린, 모래받이 등을 포함한다.)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 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5.>
삭제 <2026. 4. 15.>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3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4. 15.>
폐수배출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고시된 수질오염물질 항목에 대하여는 고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18.12.26., 2026. 4. 15.>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시장은 필요시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1.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최초사업자"라 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하는 사업자(이하 "증설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① 시장은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후 30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기간에 따라 분할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할 수 있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소장이 정상 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장은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매 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① 소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를 시장을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 비용부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 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6. 4. 15.>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방법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① 소장은 비용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 내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제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소장이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 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26. 4. 15.>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시장은 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시설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① 이 조례에서 부과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제기로 그 부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
[전문개정 2018.12.26.]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다.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의거 시장은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18.12.26., 2026. 4. 15.>
① 소장은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케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처리구역 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6. 4. 15.>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한 때에는 6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PH계 등 이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시설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