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138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05.01, 2015.10.07>

제1조의2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역 노사민정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제2조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협력하기 위하여 영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07>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5.05.01] <개정 2015.10.07>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5.05.0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5.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5.05.01>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05.01>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05.01>
3.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05.01>
4. 영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개정 2015.05.01>
5.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5.05.01>
6.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5.05.01>
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5.01>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5.0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05.01>
② <삭제 2015.05.01>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5.05.01>
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05.01>

제7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05.01>
1.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05.0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5.05.01>
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

제8조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ㆍ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영천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협의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등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고용ㆍ노동 등에 관한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개정 2015.05.01]

제10조

사무국의 설치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시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한다. 직원은 시 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 등의 회의 준비 및 진행 2. 협의회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3. 협의회 운영예산 수립 및 집행 [본조 개정 2015.05.01]

제10조의2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10조의3의 기관 및 단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대회 2. 국내ㆍ외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사업 3. 노사관계 행사, 교육, 연수, 워크숍 등 활동사업 [본조 신설 2015.10.07]

제10조의3

지원대상

제10조의 2 사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본조 신설 2015.10.07]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0.10.04., 2022.4.8.>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