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3.10.13.>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3.10.13.>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13.>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위원은 해당마을 이ㆍ통장 외에 마을 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위원회는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3.>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사업비 집행(비용)명세 주민공개 <개정 2023.10.13.>
3.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 시 해결방안 협의 <개정 2023.10.13.>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한다. <개정 2023.10.13.>
② 읍ㆍ면ㆍ동장은 마을 이ㆍ통장에게 주민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③ 읍ㆍ면ㆍ동장은 회의록을 수합하여 읍ㆍ면ㆍ동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23.10.13.>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ㆍ동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를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2023.10.13.>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사업에 교부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2.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 비리에 연루된 경우
삭제 <2023.10.13.>
제3조 따른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2023.10.13.>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