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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132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3-11-17공포 2023-11-17공포번호 6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용보조금”이란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5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20인 이상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등록 후 5년 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3.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등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4. “이전보조금”이란 경상북도 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거나 본사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 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① 영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분과운영을 위해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8.>

제4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 고용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해 3년이상 고용 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 완료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신청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해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현금지원

① 조례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투자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③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9. 3. 8.>

제7조

외국인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생활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국가ㆍ지방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는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 하고,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58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북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경북도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 안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경우

제9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2.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공장등록(최초 공장이전 기준)에 의한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
③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9. 3. 8.>

제10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2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08.06>
1. 경상북도가 선정한 전략산업
2. 신규 고용인원이 100인 이상이며,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
3.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제10조의2

영천소재 기존 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영천소재기업이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신규 증설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법인등기부등본
다.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라.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기존공장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가. 사업계획서
나. 건축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토지등기부등본
라.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은 별표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3. 8.]

제11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6조에서“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50인 이상인 외국인 투자기업 <개정 2019. 3. 8.>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50인 이상인 국내기업 <개정 2019. 3. 8.>

제11조의2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조례 제2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를 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3년 내 한차례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이 불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일로 한다. ② 조례 제26조의2제6항의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08.06]

제11조의3

추가지원

①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추가보조금은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한한다.
② 추가보조금은 별표 2에 따른 지원금의 50%로 한다. 다만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70%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7.]

제12조

금융지원

조례 제27조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8.06>

제13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의한 중소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자료 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③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행준수를 위해 해당 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에 대한 저당권,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06>

제15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 서에 명시된 사업 진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 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7조

포상

① 조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인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②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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