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2010.10.04> 2. “외국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5.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2.24, 2010.10.04>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0.02.24> 7.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02.24> 8. "연구소"란 「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0.02.24, 개정 2010.10.04> 9.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신설 2010.02.24> 10.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14.08.06>
①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3. 8.> 1. 시 소속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 및 영천시의회 의원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25.12.31.>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08.06> ⑦ 위원회는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⑧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2. 국ㆍ내외 투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02.24>
7.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심의 사항 <신설 2010.02.24>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의 활동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영천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1. 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2. 그 밖에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개정 2010.02.24>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24>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24>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10.02.24>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 이어야 한다. <개정 2010.02.24, 2014.08.06>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0ne-stop service)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공장의 유치와 창업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0.02.24>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 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1.18.]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2.24, 2014.08.06., 2022.1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02.24>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려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1. 공장 또는 연구소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개정 2010.02.24>
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개정 2010.02.24>
3.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0.02.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여부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19. 3. 8.>
③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3. 8.>
① 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2.24, 2014.08.06>
④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3. 8.>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0.02.24., 2022.11.1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장용지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개정 2019. 3. 8.>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산업지원 서비스업 및 고도 기술 수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02.24>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로 2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투자금액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3. 8.>
[본조신설 2010.02.24]
[제목개정 2019. 3. 8.]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08.06]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와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22.4.8.>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영천시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전문개정 2010.02.2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4.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0.02.24]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3. 8.>
[본조신설 2010.02.24]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2.24]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사무관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주사가 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02.24]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7.>
[본조신설 2019. 3. 8.]
① 국내ㆍ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안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에서 기업마다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02.24]
① 시장은 동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에 따른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시장은 관광사업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08.06]
① 시장은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따른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지원 외 추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7.]
시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게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06>
③ <삭제 2015.10.07>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10.02.24>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 이내 포기하는 경우 <개정 2010.02.24, 2014.08.06>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0.02.24>
5.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7.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 하는 경우
8. 지원받은 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시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0.02.24>
9.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0.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 보조금을 당초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9. 3. 8.>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14.12.04>
① 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제11조와 제12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26조제2항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13조의 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02.24]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