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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96128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6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영천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25.>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금고지정에 참여코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8. 5.>
1.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개정 2012.08.21, 2020.03.25.>
2.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고지정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해당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8.21, 2020.03.25., 2026. 8. 5.>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시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8.17>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개정 2012.08.21, 2016.08.17, 2020.03.25.>

제4조

금고 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정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 사이의 협력사업 <개정 2012.08.21, 2020.03.2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1, 2와 같고, 금융기관 심의표, 금융기관 제안서 심의결과, 금융기관 심의결과 집계표, 금융기관 제안서 접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4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6. 8. 5.>

[제목개정 2020.03.25.]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하여 영천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20.03.25.>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방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03.25.>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2026. 8. 5.>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8. 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20.03.25.>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2020.03.25.>
③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2026. 8. 5.>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03.25.]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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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금고 지정절차 등

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 및 통지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③ 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교부한다.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 제안서 심의 결과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금융기관 제안서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5.>
⑥ 시장은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지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금고지정과 관련한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하여야 하며,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시 누리집과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25., 2026.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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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정 2026. 8. 5.]

제10조

금융기관 제안서

시 금고지정 신청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 시 별표의 세부 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한 자료가 금고지정 이후에라도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3.25.]

제11조

금고약정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 공보지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 해지, 약정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현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3.25.>
⑤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되며 1부씩 보관한다. <신설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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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고약정의 해지

<개정 2016.08.17>
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할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약정의 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제9조 및 제11조의 기한은 예외로 하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당초에 체결한 약정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8.17,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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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자료,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26. 8. 5.>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현황을 따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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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협력사업비 공개 등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한 경우
2.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이상 증액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03.25.]

제15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금고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마친 다음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