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이 규칙은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①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대회의실(예식장 겸용)
2. 노동단체 사무실, 소회의실, 상담실
3. 체력단련실(헬스장)
4. 기타 편익 및 복지시설(구판장, 이미용실, 기타)
② 회관 시설은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천시 관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통지하고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서를, 변경허가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회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비품대장
2.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3. 현금 수입 및 지출장부
4. 회관 보존을 위한 기록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