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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12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회관은 영천시 보목2길 11(야사동)에 둔다. <개정 2014.08.06>

제3조

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교양, 경제, 체육, 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
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4.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운영

회관의 운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노동단체에서 수탁운영 코자 할 경우에는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료,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③ 시장은 회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비 등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 범위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천시 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천시 관내 거주시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

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영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
2.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회의 등 행사
3. 기타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

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향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함에 있어 월 단위 사용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한 해당 월을 제외하고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회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① 회관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ㆍ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ㆍ임차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청문 등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0.10.04>

제16조

준용

회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