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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123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2조

기능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8.>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기존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4.8.>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4.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4.8.>
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4조

위원의 자격

제3조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8.>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8.>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실ㆍ과ㆍ소장이 된다. <개정 2022.4.8.>

제8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