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12.21, 2020.10.28., 2022.4.8. 2023.7.7.> 1.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원(도비 지원금 제외) <개정 2014.12.31, 2015.12.21, 2017.7.1, 2019.3.8, 2019.7.31., 2024.2.28.> 2.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30만원 <개정 2014.12.31, 2023.7.7.> 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전면개정 2014.03.05]
[제목개정 2022.4.8.]
시장은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8조2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보훈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20.12.28., 2022.4.8.>
1. 보훈명예수당 : 월 15만원 <개정 2018.4.16., 2019.07.31., 2024.12.27.>
2.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30만원
[본조신설 2015.12.21]
[제목개정 2022.4.8.]
시장은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제2조 및 제2조의2 대상자에게 설, 추석 위문금을 각각 2만원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12.31.]
시장은 조례 제8조의4에 따른 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장수축하금 20만원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5.12.31.]
① 제2조제1호, 제2조제3호 및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9.3.8., 2022.4.8., 2023.7.7.>
1. 국가유공자 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기타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국가유공자 증 또는 확인원으로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
4. 수당 수령 예금계좌 통장 사본 1부
② 제2조제2호, 제2조의2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8., 2023.7.7.>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경우)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경우)
5.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6.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증 사본 1부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 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과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12.21>
① 수당은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월 또는 분기마다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단,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총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28.>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③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 2015월 12월 31일 이후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자에게는 해당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2022.4.8.> ④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사망한 달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8.> [본조개정 2015.12.21]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21, 2018.04.16.
② <삭제 2015.12.2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때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개정 2015.12.21>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