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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116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3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6.25 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였던 영천시민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라 함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21>
4. <신설 2014.03.05, 삭제 2015.12.21>
5.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03.05>
6.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03.05>
7. "참전자단체"라 함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03.05>
8.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를 말한다.
9.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훈단체 및 참전자단체와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개정 2022.4.8.>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ㆍ공헌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을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대상자 및 모범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상ㆍ위로ㆍ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7. 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생존 희생ㆍ공헌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조문 및 위로
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 정기 및 공훈 선양 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10.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국가유공자의 댁" 문패제작 증정

제6조

보훈단체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 및 참전자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개정 2015.12.21>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 3. 기념 및 위안 행사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개정 2015.12.21> 4. 그 밖에 보훈단체 등의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ㆍ주차료 감면
3.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
4. 시에서 설립ㆍ관리하는 화장장, 공원묘지 등의 사용료 감면
5. 시에서 설립한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단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 반영

제8조

참전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관내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2014.03.05, 2015.12.21, 2018.04.16., 2022.4.8., 2023.7.7.>
② 삭제 <2018.04.16>
③ 수당의 지급액ㆍ범위ㆍ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 한다. <신설 2009.05.12, 개정 2014.03.05, 2015.12.21>

[제목개정 2022.4.8.]

제8조의2

보훈명예수당 등

① 시장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같은 법 제13조의 지급순위에 따른 1명)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본인 또는 유족 중 같은 법 제4조의 지급순위에 따른 1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어느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개정 2018.04.16., 2022.4.8., 2023.7.7.> 1. 삭제 <2022.4.8.> 2. 삭제 <2022.4.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4.8.>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조례 제8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 ③ 수당의 지급액ㆍ범위ㆍ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4.8.> [본조 신설 2015.12.21]

[제목개정 2022.4.8.]

제8조의3

위문금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 추석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문금의 지급액ㆍ범위ㆍ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31.]

제8조의4

장수축하금

① 시장은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참전ㆍ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 중 90세 이상인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축하금의 지급액ㆍ범위ㆍ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9조

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여건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2>

제10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05.12>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