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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114

경상북도 영천시규칙시행 2020-07-06공포 2020-04-10공포번호 5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0.>

제2조

사용 신청 등

영천시 평생학습관(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1.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4.10.>
2.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등록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 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등록 통지 등

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사용이 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 고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 가능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등 환불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환불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강사지원 신청

①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육지도계획 수립
2. 공동체의식 함양 및 건전생활지도
3. 교육을 위한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
4. 교육효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
5. 동아리 활동 지원

제9조

대체강의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 강사로 쓸 수 있다.
1. 강사 자신 직계 존비속의 길사ㆍ흉사가 있는 경우
2.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대체강사의 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체 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

강사의 관리 및 교과운영 평가

강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강사 출석부를 비치하며, 강의 과목별 교과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

사용료 등 면제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