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25.10.1.>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8항 및 제9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25.10.1.>
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②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지원기준, 산출방법, 전출시기, 사업비 정산 등은 시장과 경상북도교육감 또는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01]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2014.12.04, 2019. 7. 15., 2022.11.18.>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0.01>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영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0.01, 2018.09.20. 2025.10.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01, 2011.08.10>
1. 업무담당국장 및 시 관계국장 2명 <개정 2013.07.23, 2014.12.31, 2018.09.20.>
2. 도의회위원 1명 <개정 2018.09.20.>
3. 시의회의원 1명
4.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과장급 1명
5. 관내 학교장 1명
6. 교육분야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2명
7.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신설 2018.09.20.>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9.10.01>
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01>
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할 경우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9.10.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10.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고, 정기회는 매년 한 번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4.12.0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① 각급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① 보조사업 완료 후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0.01] <개정 2014.12.04>
<삭제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