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이 규칙은 영천시의 공용차량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5.>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8. 2024.7.5.>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 및 시의회를 말한다.
11.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라 함은 차량을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4. “직원 자가 운전제” 라 함은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은 단위부서가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관리카드(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 배차신청 및 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
5.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단위부서의 장은 만료일 이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7.5.>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 차량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7.5.>
1.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차량의 차종ㆍ차형별 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단위부서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량교체ㆍ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환 승인(이하 "배정"이하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ㆍ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 및 차형 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 변경 또는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1.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초과 및 신규등록일부터 총주행거리가 12만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총주행거리는 승용차 및 화물차ㆍ경형ㆍ소형ㆍ중형 승합차에 한한다)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 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단운행 기준연한 및 총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상태가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단위기관의 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2.8>
단위부서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차량정수 배정을 담당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 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단위부서가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시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 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을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ㆍ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 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배차신청을 하고 배차신청 기안문을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총괄부서로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확인하여 전산시스템에 배차승인여부를 반영하고 승인 시 배차승인 기안문을 신청부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유류"라 한다)의 필요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 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소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 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배차된 지역 및 운행목적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행위
10.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단위부서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2.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ㆍ정차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방어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2. 상대차량에 대한 상황파악(인적사항, 차량번호 등)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사고내용에 대한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5.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사항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 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중 중ㆍ대형 승합, 대형 화물, 중ㆍ대형 특수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통한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면허를 소지한 소속 직원에게 자가 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5.>
② 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 운전원외 직원이 직접 운전을 할 경우에는 운행하기전에 차량상태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알려 차량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5.>
직원 자가 운전자는 규칙 제22조, 제25조 및 제27조 내지 제30조 규정을 준용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8>
직원 자가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 부서의 장에게 알려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