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1.05.26>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1.05.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26>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대학생 포함)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경포함)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6. "입장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내를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05.30>
7. "시설사용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2.05.30>
8. "캠핑장"이라 함은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 263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야영장 등 그 시설과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신설 2012.05.30 개정 2014.08.06>
9. "교류도시"라 함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신설 2012.05.30>
입장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입장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6.10>
② 시설사용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한다.
③ 주차권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캠핑장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5.30>
④ 시설사용료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시장은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6, 2012.05.30>
1. 국빈ㆍ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국가기관에 요양 중인 상이군경
4. 해당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5.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지참하는 자에 한한다.
6. 해당 관광지 내에 소재한 사찰등에 종교 목적으로 입산하는 자 중 신도증을 소지한 자
7. 장애인 <신설 2012.05.30>
8. 국가유공자 <신설 2012.05.30>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캠핑장 사용자에 대하여는 주차장사용료를 각 호와 같이 면제한다. <신설 2012.05.30>
1. 캐라반, 캐빈하우스 등 숙영시설사용자
2. 야영장은 1면당 1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중 캠핑장사용료(캐라반)는 비수기 평일(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기간)에 1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12.05.30>
1.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영천시와의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교부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5.26>
1. 전염병 질환자
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관광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개발중인 관광지에 대하여 관리 상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위탁관리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