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인"이란 영천시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
3. "인영"이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5.7.1.>
① 공인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또는 보조기관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
②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ㆍ사용하며,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③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④ 시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고, 모든 민원서류는 "민원실전용" 공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⑤ 제3항 및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창구즉결 민원이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인증기 부착 공인에는 별표 2와 같이 당해 "○○발급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민원사무중 주민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운용할 경우 그 사무에 필요한 공인을 현장민원실에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현장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외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② 공인의 신조 또는 개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외에는 이중 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공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