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재산관리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 한다. <개정 2019.11.18., 2020.4.10., 2024.11.14.>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
2.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이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
3.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24.11.14.>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산관리 주관부서장 <개정 2024.11.14.>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할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지의 경계표시에 필요한 장소에는 쉽게 변하지 않는 재질로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으로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곧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토지대장등본,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도면 및 위치도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 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른다.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
2. 교환 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5, 2021.07.08.>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 때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시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요청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수 및 매각의 목적
3. 매수 및 매각의 예상가격
4.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소ㆍ성명
5.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지적도 및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시유재산의 취득은 예산 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시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매각은 총괄재산관리관이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공하였을 때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3. 도면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 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재산관리 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해마다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부서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9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0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2호 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
④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따른다.
⑤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시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광물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고 제2항 규정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르고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②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6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7호 서식)를 재산관리 업무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시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