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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자치법규 2096102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제2조

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6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

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