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09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1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 경로당”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17.>
가. 행정리ㆍ통별 1개소 설치. 단, 행정리ㆍ통 경로당에서 원거리의 자연부락 마을로서 경로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한다.
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에 건립된 경로당
2.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등으로 인하여 등록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영천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17.>

[전문개정 2021.9.28.]

제3조

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② 경로당 등록에 대한 상세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1.9.28.]

제4조

경로당 지원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2024.5.17.>
1. 경로당 시설의 신ㆍ증축, 개ㆍ보수 및 환경개선비
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미등록 경로당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1.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개정 2024.5.17.>
2. 경로당 시설 긴급ㆍ단순보수. 단, 대보수는 제외한다.
3. 경로당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 <신설 2024.5.17.>
4. 경로당 책임보험 <신설 2024.5.17.>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8.>
1. 경로당 신ㆍ증축 및 개보수 사업 지원계획
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계획 등
②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의 고유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하거나 경로당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21.9.28.>

제6조

프로그램 개발 등

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관리

시장은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ㆍ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
2.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 문서

제12조

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04>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