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089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7-07-01공포 2017-07-01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영천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③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영천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⑤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7.7.1.>

제7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