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2024.5.17.>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영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5.30., 2022.1.7.>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2명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7., 2024.5.17.>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7., 2024.5.17.>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삭제 <2017.5.30.>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2024.5.17.>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을 지급한다. <단서 삭제 2009.06.18> <개정 2024.5.17.>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4.5.17.>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을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