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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자치법규 2096074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4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의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수종의 선정기준

가로수의 수종은 영천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4.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정 등의 용도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특정 용도에 적합한 수종

제5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70센티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너비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6조

식재 기준

① 가로수의 식재 시기는 봄철(2~4월) 및 가을철(10~12월)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 생리적으로 식재 가능한 시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② 가로수 식재 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나무 종류와 도로의 여건에 따라 4~12미터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같은 노선에는 같은 나무 종류로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나무 종류로 심을 수 있다.
1. 도로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
2.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
3. 나무 종류 갱신 계획이 있는 경우

제7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식재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 및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4. 그 밖에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로수 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각 사업별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승인신청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인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부담

① 원인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② 원인자는 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14일 이내에 시장의 의견을 들어 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동일한 수종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수형이 불량하여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
2. 근원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3. 이식으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
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한 경우
5.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 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
④ 시장은 도시숲 등 수목 및 수목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훼손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2. 원상복구는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10조

부담금의 징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 위원: 도시숲등 조성ㆍ관리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3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3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녹지ㆍ도시숲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서면으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경우
3. 감염병 집단발병 등으로 인해 대면 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위원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