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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아젠다21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070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09-01-09공포 2009-01-09공포번호 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영주시 환경 기본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1세기의 친환경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영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민이 환경 관련 정책 건의와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하는 영주아젠다21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09.01.09>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6.12.4>
1. 주요 환경정책 대안 건의 <개정 2006.12.4>
2. 환경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실천운동
3.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에 대한 각종 환경오염 감시활동
4. 영주아젠다21의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나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6.12.4>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감사1인, 사무국장 1인 및 간사 1인을 두며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2.4>
②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2.4>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12.4>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4>
⑥ 감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⑦ 간사는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일상적 실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6.12.4>
⑧ 고문은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담당한다. <신설 2006.12.4>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6.12.4>
③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2.4>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전심의
2.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제6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분과위원회와 환경분과위원회 및 청소년ㆍ교육분과위원회를 두며, 다만,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추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2.4>
② 각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분과위원회 : 주요 환경정책 대안 건의 및 국제환경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2.4>
2. 환경분과위원회 : 대기ㆍ수질ㆍ토양ㆍ폐기물 등 환경오염 원인규명 활동에 관한 사항
3. 청소년ㆍ교육분과위원회 : 청소년에 대한 환경 홍보 사업과 본위원회의 교육 관련 사항 <신설 2006.12.4>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두며 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12.4>
④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분과위원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6.12.4>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운영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제9조

회의ㆍ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의안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ㆍ운영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처리한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책 참여

① 위원회는 시장이 부의하는 주요 환경정책에 대하여 건의한다. <개정 2006.12.4>
② 위원회는 영주시의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대안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제15조

환경감시활동

위원회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1. 무단소각ㆍ무단배출 등 대기오염 행위
2. 폐수 무단방류, 무단세차 등 수질오염 행위
3.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4.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생활환경 저해 행위
5. 지하수, 토양, 약수터 등 오염 행위
6. 생태계 파괴 및 녹지훼손 행위
7.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영업, 낚시 등 오염 행위

제16조

명예환경감시원증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에 대해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시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