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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자치법규 2096066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15-11-12공포 2015-11-12공포번호 4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ㆍ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 12.11, 2009.01.09, 2015.11.12>

제2조

적용범위

환지청산금 및 손실보상금(이하 “환지청산금등”이라 한다.)는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12. 11, 2015.11.12>

제3조

현금보관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 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제4조

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 출납부
3. 수납부
4. 지급부

제5조

납부통지

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 에 의거 징수금의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0.12.11, 2015.11.12> 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수혜자 총회의 의결에 따라 100분 의 5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일 및 장소 3. 징수금의 명세

제6조

납부금의 수납

환지청산금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제3조의 예금계좌에 납부하 여야 한다.<전문개정2000.12.11, 2015.11.12>

제7조

징수금의 독촉

① 환지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개정2000.12.11, 2009.01.09, 2015.11.12> 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은행납입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③ 제2항에 의거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을 하여야 한다.

제8조

환지청산금등의 교부

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환지청산금의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2000.12. 11, 2015.11.12>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 2. 수령 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 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④ 교부금은 교부대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다.<개정2000.12.11> ⑤ 취급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환지청산금의 수납또는 지급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신설2000.12.11, 2015.11.12>

제9조

환지청산금등의 공탁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 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환지청산금에 대하 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개정 2000.12.11, 2015.11.12>

제10조

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

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때에는 그 뜻을 게시 공고한다. ② 환지청산금의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할 수 있다.<개정2000.12.11. 2015.11.12>

제11조

교부금의 상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제12조

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환지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 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곧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2015.11.12>

제13조

취급자의 책임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2000.12.11, 2015.11.12>

제14조

가산금의 처리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있다.<개정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