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본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9>
본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 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08.1.29, 2011.01.07, 2014.12.30, 2018.12.24., 2022. 12. 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9. 22.>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