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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6065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1678

제1조

목적

본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제58조 규정에 의한 영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 이라 함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환경보호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5.15, 개정 2008.1.29, 2011.01.07, 2014.12.30, 2018.12.24., 2022. 12. 23.>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관리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 9. 22.>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1.08.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