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주시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7, 2010.11.15>
이 조례는 영주시 화장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17, 2010.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15>
1. 화 장 : 시체를 불에 태워서 분골로 처리함을 말한다.
2. 화장장 : 화장장과 그 부속시설 모두를 말한다.
3. 화장장의 이용 : 화장장에 의뢰하여 시체를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화장장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와로 48-186(고현동 산15-1, 산15-2)에 둔다.<개정 2003.11.17, 2008.1.9, 2010.11.15, 2024. 3. 27.>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2024. 3. 27.>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1. 사용일시
2. 화장할 시체의 종별 및 구수
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용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시 수입증지를 화장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2024. 3. 2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3.11.17, 2008.1.9, 2013.7.15, 2024. 3.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5.8.8, 2010.11.15, 2013.7.15>
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는 시민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8.8, 2010.11.15, 2013.7.15>
3.「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신설 2009.12.31>
4.「영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6. 4. 27.>
5. 시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ㆍ재난으로 사망한 자(시민이 관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ㆍ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6. 4. 27.>
6.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9.12.31, 2010.11.15, 2013.7.15, 2026. 4. 2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7, 2010.11.15>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시부터 20시까지 접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라도 접수한다.<개정 2008.1.9>
화장장의 사무조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화장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5.8.8>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05.8.8><개정 2020.6.22>
③ 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신설 2005.8.8, 개정2010.11.15>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5.8.8>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8.8, 개정 2010.11.15>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은「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5.8.8, 개정 2009.01.09, 개정 2022. 8. 19.>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8>
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5.8.8>
③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5.8.8, 개정 2010.11.15>
①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8.8>
② 지도ㆍ점검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운영사항에 관한 장부ㆍ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8.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05.8.8, 개정 2010.11.15>
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신설 2005.8.8, 개정 2010.11.15>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신설 2005.8.8>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신설 2005.8.8>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신설 2005.8.8, 개정 2010.11.15>
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해지될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05.8.8>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장장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5.8.8>
화장장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5.8.8, 개정 2009.01.09,2020.06.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8.8,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