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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6061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15-02-25공포 2015-02-25공포번호 9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영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영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와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문화와 관광명소,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ㆍ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제작 시 의견 제시 등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1. 국내ㆍ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분야별 전문가 및 저명인
2. 영주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
3. 그 밖의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홍보대사로서의 품위 손상 등 임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미흡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운영

홍보대사 업무 총괄은 홍보담당부서장이 하되 운영은 업무 주관 부서에서 한다.

제6조

예우 및 보상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각종 시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