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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96059

경상북도 영주시규칙시행 2024-06-17공포 2024-06-17공포번호 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대상업소

「영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신고한 업소로 한다.

제3조

지정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제4조

지정기준

향토음식점의 지정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심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1의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시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요리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를 거친 후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
②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자는 심의기간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7.15, 2024. 6. 17.>
③ 시장은 기존의 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표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2년마다 적합여부를 재심의 후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
④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정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영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2024. 6. 17.>

제6조

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부착

①시장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3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4. 6. 17.>

제8조

지정의 취소

①조례 제11조제3호에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2. 최근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업소
②시장은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2. 향토음식점 지원 중단

제9조

지정증 재교부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정증을 잃어 버렸을 때
2. 지정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
3. 상호 또는 취급하는 향토음식이 변경된 때
4.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 된 때
②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 신청 시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매년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