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이 규칙은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30.>
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23.>
② 이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는 부시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실, 지방시대정책실, 기업지원실, 홍보전산실을 둔다. 기획예산실장ㆍ지방시대정책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기업지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전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12.22., 2022. 12. 23., 2024.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전산실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1.16>
삭 제 <2022. 12. 23.>
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12.22., 2022. 12. 22., 2026. 3. 31.>
② <삭제 2020.11.16>
문화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관광진흥과장ㆍ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과장ㆍ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4.28,2020.12.22, 2021. 12. 31., 2022. 12. 23., 2024. 6. 17., 2026. 3. 31.>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ㆍ세무과장ㆍ회계과장ㆍ새마을봉사과장ㆍ선비인재양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재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도시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영주호개발과장ㆍ하천과장ㆍ건축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3., 2024. 6. 17., 2026. 3. 31.>
본청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2024. 6. 17.>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3.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①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3.>
② 보건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4.28., 2022. 12. 23.>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① 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6. 3.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0.11.16>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지원과, 축산과, 농촌지도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2. 12. 23.>
② 농업정책과장ㆍ유통지원과장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지도과장은 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 6. 29, 2020. 12. 22, 2022. 4. 8., 2022. 12. 23.>
농업기술센터 소속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①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구지소를 둔다.
② 지구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③ 지구지소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발굴 상담 및 현장방문지도
2. 각종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지지도
3. 읍ㆍ면ㆍ동단위 농업인학습단체 운영
4. 각종 농촌지도사업의 현장홍보
5. 유관 기관ㆍ단체와의 업무협조
6.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신설 2026. 3. 31.>
7. 그 밖의 관내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26. 3. 31.>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2. 2. 25.>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에 부읍ㆍ면장을 두되 총무팀장 6급 공무원이 겸임한다.<개정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