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영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7. 11. 9.>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및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영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7. 11.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전부개정 2017. 11. 9.>
3. “로컬푸드(Local Food)”란 영주시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농식품을 말한다. <신설 2021.3.12>
4. "우수 식재료" 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수산물(원양산 포함) <일부개정 2017. 11. 9.>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산물로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일부개정 2017. 11. 9.>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개정 2014.10.29,2021.3.12>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삭제 2017. 11. 9.>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5. "영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 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 11. 9.>
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ㆍ축ㆍ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시장은 저소득층 자녀, 농ㆍ산촌지역 학생,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 및 유치원 아동에 대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1.9, 2019.12.24> [조제목 개정 2017. 11. 9.]
지원대상은 영주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른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영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1. 9.>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ㆍ축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ㆍ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11. 9.>
③ 시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조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7. 11. 9.>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등학교는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보육시설은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02, 2017. 11. 9.>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일부개정 2017. 11. 9.>
5. 급식시행 계획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영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1. 9.>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9.>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11. 9.> 1.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7. 11. 9.> 2. 급식경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개정 2017. 11. 9.> 3.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7. 11. 9.> 1. 관련업무 담당과장 각 1명 <개정 2017. 11. 9.> 2. 교육지원청의 관련 과장 <개정 2011.05.02> 3. 영주시의회 의원 <개정 2017. 11. 9.> 4.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영양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농민(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올바른 학교급식을 위한 영주시 운동본부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 11. 9.> [조제목 개정 2017. 11. 9.]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7. 11. 9.]
① 시장은「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ㆍ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 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 11. 9.> ② 시장은 지원센터에 관한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후단 신설 2017.11.9.> <개정 2021.5.3>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단체와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11.05.02> 6. 시장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간의 급식업무 협의 <개정 2011.05.02> 7. 그 밖에 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조제목 개정 2017. 11. 9.]
① 시장과 교육장은 연 1회 이상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에 관한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및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