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이 규칙은「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옥외시설" 이라 함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 이하 함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대지 경계부분까지)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1.09> 3. "연결공사" 라 함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대행업자" 라 함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자로 지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19.> 6. "공사" 라 함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배수시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으로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의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개정 2022. 8. 19.>
① 「영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공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0.1.17, 2022. 8. 19.>
③ 배수설비공사 신고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고를 취하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19.>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 이의가 있을 시는 당해 공사신고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공사의 범위는 제2조 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삭제 2000.1.17>
<삭제 2022. 8. 19.>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7, 2022. 8. 19.>
1. 설계 수수료 : 설비공사비의 100분의 5<개정 2000.1.17>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10,000원<신설 2000.1.17>
3. 준공검사 수수료 : 준공검사원수 × 일수 × 10,000원<개정2000.1.17>
① 배수설비공사 시공업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22. 8. 19.>
③ 시공업자의 신규 지정시에는 시장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공고하고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또 구비서류 및 대행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시세의 증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대행업체의 수를 증가할 수있다.
⑤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갱신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도 제9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허가신청서 구비조건은 별표 2과 같다.<개정 2000.1.17>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될 때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가 없다.
1.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2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영주시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6. 대행업자 지정 유효기간 중 매년 배수설비공사 실적이 없는 자(갱신시에 한함)
시장은 영업의 신규 또는 갱신 허가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사 계약일로부터 2일, 준공계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준공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2. 8. 19.>
⑤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공사 시공이 부적당하거나 조잡 또는 조잡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 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수 있다.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허가증의 기재사항을 수정받아야 한다.
1.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
2. 개업 또는 휴업을 하였을 때
3. 종업원(현장 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
4. 기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
대행업자는 대행업 운영상황이 명백히 파악되도록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필히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1. 대행업무 접수 처리부
2. 금전출납부
3. 자재수불부
4. 기타 대행업 운영 상황 파악에 필요한 장부
① 대행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져야한다.
②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 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곧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 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연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현장 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개정 2000.1.17>
3.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때<개정 2000.1.17>
4.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하였을 때
5.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 받은 것이 발견되었을 때
6.「건설업법」에 의한 면허가 취소 되었을 때<신설 2000.1.17><개정 2009.01.09>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부정한 공사를 시공 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제13조, 제15조, 제16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시장의 지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0.1.17, 2022. 8. 19.>
1. 공공 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등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
4. 사용량 및 요율 적용 구분변경 신고는 별지 제11호 서식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 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 가공업, 청과류 제조업, 콩나물 제조업, 철도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7, 2022. 8. 19.>
② 전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 또한같다.
③ 전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7>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 완료한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한다.<개정 2000.1.17>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9.>
② <삭제 2000.1.17>>
①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개정 2000. 1.17> 1. 계측기가 설치 되었을 경우<개정 2000.1.17>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의 산정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9.01.09>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킬로왓트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해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 인구 매1인당 월 2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여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등을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 "나" 목 및 "다" 목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정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때 일괄계산정산 조정한다.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당해 월분의요금을 조정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량과 사용료를 결정한다.<개정 2006.9.25, 2009.10.09>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및 일반가정 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측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대한 사용료로 한다.<개정 2000.1.17>
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조정할 수 있다.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 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조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시장을 경유하고 공인기간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결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당해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갱정사용기간 = 기조정기간 × 100/100±1 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9.01.09>
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중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급수사용료 납입서식에 따른다.<개정 2000.1.17, 2009.01.0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기타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말일까지의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한다. <개정 2022. 8.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부담금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1.17, 2022. 8. 19.>
1. 천재지변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자
4. <삭제 2000.1.17>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 받은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2. 8. 19.>
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부과한다. <신설 2022. 8. 19.>
1. 1년 이하 : 100분의 50
2. 1년 초과부터 3년 이하 : 100분의 30
3. 3년 초과 : 감면없음
① 이의 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 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 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등에 의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① 이의 신청은 이의 신청조사서에 의하여 소정 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고 그에 대한 처분은 지방세 규정의 예에 의한다.
<삭제 2000.1.17>
①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타회계 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및 징수 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