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이 규칙은「영주시 풍기 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에 다음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대공연장
2. 창작연습실
3. 문화사랑방
4. 영상감상실
5. 자료실
6. 문화시청각실
7. 정보자료실
8. 공방
9. 문화관람실
10. 기타 안내 데스크, 휴식공간 등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대공연장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 10 : 00 ~ 20 : 00
2. 토ㆍ일요일 : 10 : 00 ~ 18 : 00(단, 11월 1일부터 2월말일 까지는 17:00까지)
①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공연장 시설을 제외한 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연, 전시, 영화상영, 강좌, 동호인 등의 모임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2. 취미교실 등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참가신청서
3. 제1, 2호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 이용자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기록부
4.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이용자기록부
②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풍기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임명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명직위원은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 및 문화예술단체 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의 집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10.9., 2025. 9. 22.>
임명직위원은 그 직에 근무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문화의 집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신청 및 자원봉사활동 내용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문화의 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근무일지
2. 비품 및 소모품 대장
3. 자료대장
4. 회계장부
5. 기타 필요한 대장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